Q & A
특별용도식품 개별평가형 환자용 식품으로서 소비자청이 허가한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. 특별용도식품이란 영아, 유아, 임산부, 환자 등 발육,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 적합한 특별용도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.